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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칼럼] 귀하의 보험은 제대로 가입돼 있나요?

근 30년래 최근 보험료 인상 추세가 가장 가파르다. 거의 모든 보험사가 인상과 재가입 거부를 하므로, 곳곳에서 가격문의가 들어온다. 기존 보험사가 보험료를 올리는 것에 비례해 여타 보험사도 올리고 있어, 실제 비즈니스와 연결될 확률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 노력 대비 성공률이 낮은 편이다.   그런데 이러한 많은 견적문의를 하면서 보니, 한인사회의 보험 가입에서 많은 오류를 발견하게 된다. 즉 실제 부보해야 할 자산가치보다는 훨씬 낮게 가입돼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뉴욕이나 뉴저지주를 비롯한 대부분의 주정부는 표준약관 발행시 공동손해 부담률(Co-Insurance Penalty)이라는 조항을 넣어 적정한 자산가치보다 낮게 부보했다가 손해가 발생하면 실제 피해 보상액만큼 물어주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표준 약관은 보통 해당 자산가치의 80% 이상은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있다. 이것보다 낮은 액수로 가입했을 경우는 비례적인 소액 담보(under insurance rate)에 의거해 보상금을 지급받기에 정작 피해를 당했을 경우 엄청난 손해를 볼 수 있다.   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지를 살펴보면, 첫째로 처음 가입시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가입자가 현실과 동떨어진 커버리지를 요구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가입자분들이 가입시 이러한 벌칙제도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이런 가입은 애당초 불가능했을 터인데, 전문적이 안내가 부재했을 수도 있다. 두 번째로 경험하는 것은 최근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관련이 있다. 팬데믹 이전보다 건설 단가는 30~70%까지 오른 것을 볼 수 있다. 견적문의를 요청한 주택가치를 새로운 보험사에 견적 의뢰를 하면 보통 30% 이상 차이가 난다. 옛날 보험사들은 가입자들이 원하는 주택가치를 인정해줬으나, 요즘은 시스템의 발달로 견적의뢰가 들어가면 자동적으로 이 집을 새로 짓기 위해서는 얼마로 가입해야 한다는 숫자가 시스템에 뜨게 된다.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인위적으로 언더라이팅 요소들을 조정할 수밖에 없다. 이 경우 나중에 클레임 발생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잠재 고객에게 이러한 사정을 설명을 드려도 가볍게 생각하시고, 그냥 옛날 가치로 해 달라고 하신다. 문제는 주택보험의 경우 대부분의 보험사가 시스템에 뜨는 가치 이하로는 더 이상 견적작업이 진행되지 못하도록 막아놓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아직도 몇 개 보험사는 이런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곳도 있지만 가입 후 클레임 발생시 가입자와 에이전트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기에 웬만하면 그런 케이스들의 경우는 포기하게 된다.   물론 상기는 주택보험에 관련된 부보의 예이지만, 이것은 상용빌딩 혹은 재고도 마찬가지 법 규정이다. 아니 더 엄격하게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사실 상용 빌딩의 재건축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했다. 그리고 보험료 절약을 위해 빌딩내 영업에 필요한 도구들과 재고 등도 과거 보험을 처음 가입할 때보다 그 가격이 상향되었음이 틀림없는데도 그냥 기존의 보험가치 그대로 써 달라고 하신다. 그리고 자신의 사업체는 과거에도 그랬듯이   앞으로도 무탈할 거라 자기 확신을 걸고 계신다. 생각해 보시라, 화재 뿐만 아니라 곧 다가올 허리케인 시즌이 이 지역을 강타한다면 내 집 내 사업체만 무사할 수 있을까? 어느 때보다 지금 가진 보험에 제대로 가입해 있는지 점검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 유비무환을 되새겨야 할 때인 것 같다. 김동관 / 이코노보험 이사보험칼럼 가입 보험 가입시 보험료 보험 가입 옛날 보험사들

2024-06-26

오바마케어 적용 대상 확대

내년부터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건강보험개혁법(ACA)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가입대상의 사각지대에 있어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20만명이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약 100만명은 보험료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5일 백악관에서 ACA 제정 12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가족 허점(Family Glitch)’을 없애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현재 시스템에선 직장에 다니는 성인이 고용주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했을 때 보험료 부담이 너무 크면(소득의 10% 이상) ACA 마켓플레이스에서 보조금을 받는 ‘오바마케어’ 건강보험 플랜에 가입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계산 방식은 본인 단독으로 직장건보 가입시 보험료가 소득의 10%를 넘을 경우에만 적용되고 가족이 추가됐을 때 보험료 인상분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배우자나 자녀 등은 보조금을 받고 오바마케어 플랜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년부터는 직장 건강보험에 온 가족이 가입했을 때, 보험료가 가구 소득의 10%를 넘기면 가족 구성원들은 ACA로 가입할 수 있다”며 “무보험자 20만명이 보장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존 보험이 있었더라도 ACA 재정지원이 확대돼 보험료가 줄어드는 사람은 100만명에 달할 것으로 백악관은 추정했다. 변경된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김은별 기자오바마 케어 케어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료 케어 플랜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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